|
다만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만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 향후 법과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아쉽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향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측은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최소 동결했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