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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프로포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투약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30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업체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료인 36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약업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금액에서 10~30%가량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711개 병·의원에 8억 7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47개 병·의원에는 투약에 필요한 장비 1억 원 상당도 무상으로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의료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제약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