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檢 ‘성희롱·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나선다(종합)

인권위 검찰 내부 성범죄 직권조사 결정
“피해자 구제 어려운 조직문화 점검해야”
피해자 2차가해 방지 교육 등 조치 촉구
서 검사 가해자도 조사…5월 발표 예정
  • 등록 2018-02-02 오후 2:48:37

    수정 2018-02-02 오후 2:57:29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고백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가 검찰 조직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는 것은 2002년 이후 16년 만이다.

인권위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고위 간부가 여성 검사를 성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 검사 사건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에 2010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 및 2차 피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민의 성범죄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성폭행과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중대하다”며 “유사행위의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을 포함한 검찰청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서 검사는 성추행에 대한 조치 없이 불이익까지 더해지자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법을 집행하는 여성 검사가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성폭력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총 9명의 조사단을 꾸리고 검찰조직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처리 현황 조사와 피해 사례 수집, 참고인 면담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직권조사 대상과 범위는 △대검찰청 감찰부 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 △법무부 검찰·여성아동인권과 등 관련 부서 △대검 진상 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결과 △진정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검찰 내 여성 검사 및 직원 등이다. 직권조사는 크게 피해 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와 여 검사를 포함한 전체 여성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감찰의 적정성 및 검사징계법 등 법적용 공정성 △진정 관련 성추행 사건 및 검찰 내 조치내용 △진정 이외 검찰 내 성폭행·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분결과 △검찰 내 여성검사·수사관·직원 등 당사자들의 인식과 피해사실 조사 △검찰 내 양성평등 문화 및 성희롱 예방 시스템 현황 등이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소문이나 피해자의 업무능력 등에 대한 왜곡된 소문 등도 문제로 꼽힌다”며 “검찰 안팎에서 확대 재생산 중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특별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 내 성희롱 등 제보신고를 위해 전담조사단과 함께 이메일이나 전화 접수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면담을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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