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언론에서는 ‘단원고 교장 선생님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적시켰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참사로 인해 명예졸업 조치된 학생들의 경우 ‘명예졸업증’만 수여되었을 뿐, 학적부상으로는 ‘제적’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명예졸업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희생학생의 학적을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가 운영하는 NEIS상에서 수정한다면,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가 법령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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