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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특허관리 전문회사(NPE)의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NPE가 특허의 유통을 촉진하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라이선싱 과정에서 남용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우리가 발명에 대해 보상을 주는 이유는 발명이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은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이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NPE는 제조나 기술개발·혁신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의 특허를 매입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NPE의 지재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 집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과 스콧 키에프(Scott Kieff) 미국 ITC 위원, 강기중 삼성전자(005930) 부사장ㆍ알렌 로(Allen Lo) 구글 법률고문 등이 참석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경쟁법을 활용한 각국의 신보호주의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노 위원장은 “경쟁의 무대가 전 세계시장으로 확대된 디지틸 신경제에서는 경쟁당국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통일된 원칙과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나라마다 경쟁법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집행방식 등에 차이가 크면 기업의 법 준수비용이 증가하고, 기업경쟁력 약화와 교역 위축 등도 초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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