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한화생명(088350)은 1일 은퇴 전 가장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이나 80% 이상 고도장해 때 유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주는 ‘더(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보장금액을 최대화한 게 특징이다.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하여,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으면 체증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준다. 또 월급여금 수령 여부에 관계 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준다.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CI) 진단 때에도 납입면제를 해준다. 기존 종신보험은 50% 이상 장해일 때만 가능했다.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며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해 양육자금전환특약도 탑재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 일시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양육자금 형태로 받으면 된다.
통합보험이기 때문에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3명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장기간병보장, CI보장특약, 실손의료보장 등 다양한 특약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고액계약 가입 때에는 월 보험료의 최대 7.5%까지 할인도 가능하다. 최저가입 기준은 1종(소득보장·Plus·체증형)은 가입금액 5000만원과 보험료 10만원이다. 2종(기본형), 3종(실속형)은 가입금액 1000만원과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체증형은 25세)~6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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