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계지리 8번 문항 문제 없다"(1보)

  • 등록 2013-12-16 오후 5:10:04

    수정 2013-12-16 오후 5:10:04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과 관련해, 법원이 문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남은 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반정우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본안 최종 선고에서 “원고(수험생)의 교육부 장관에 대한 소는 각하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관한 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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