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어려울 때 우산 뺏은 SC은행 '중징계'

미확약부 대출약정 맺어..돈벌이에만 급급 비판
SC은행에 기관경고..리처드 힐 행장에는 ‘주의’
  • 등록 2013-02-22 오후 7:24:05

    수정 2013-02-22 오후 7:28:0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고,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들과 ‘미확약부 대출약정’(uncommitted line) 566건을 맺은 SC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금융감독원이 전했다. 대출약정 금액은 8조3000억원이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멋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다. 그러나 이 약정은 은행의 일방적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불법 약정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에게 10억원의 한도 대출을 약정해 놓고,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 대출 잔액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식이다. 앞서 금감원은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에도 ‘기관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약관은 은행 입장에선 긴요한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소비자에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라며 “특히 외국계 은행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비올 때 우산 뺏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수신거절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걸거나 예금 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무단조회, 속칭 ‘꺾기’라 불리는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등도 여전히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결국 SC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미확약부 대출약정에 책임이 있는 리처드 힐 SC은행장에는 주의 조치를, 관련 직원 22명에는 견책 및 주의, 조치 의뢰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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