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들과 ‘미확약부 대출약정’(uncommitted line) 566건을 맺은 SC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금융감독원이 전했다. 대출약정 금액은 8조3000억원이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멋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다. 그러나 이 약정은 은행의 일방적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불법 약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약관은 은행 입장에선 긴요한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소비자에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라며 “특히 외국계 은행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비올 때 우산 뺏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결국 SC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미확약부 대출약정에 책임이 있는 리처드 힐 SC은행장에는 주의 조치를, 관련 직원 22명에는 견책 및 주의, 조치 의뢰 등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