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추가 차명계좌 발견, 사정당국의 봐주기 의혹"

경제개혁연대 "23개 차명계좌 과세,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라 전 회장 주식 보유 관련 공시 위반 여부도 조사 필요"
  • 등록 2013-01-23 오후 5:18:25

    수정 2013-01-23 오후 5:18:25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3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사진)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차명계좌가 추가로 드러난 데 대해 “각종 의혹에도 사정 당국의 라 전 회장 봐주기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라응찬 신한 회장, 비자금 굴린 차명계좌 더 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9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벌이다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된 50억 원이 발단, 국세청이 라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 통보를 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사정 당국이 소홀히 취급했다”며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은 부분을 추가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발견된 23개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등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 검찰도 라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경위, 사용처 등과 지난 2009년 라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도 불구,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에서 모든 차명계좌를 자세히 확인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과거 금융당국이 라 전 회장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징계했지만, 발견된 추가 차명계좌의 법령 위반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차명계좌로 신한금융 주식을 보유한 것도 라 전 회장의 주식보유신고서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른 임직원의 스톡옵션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유독 라 전 회장의 스톡옵션만 이사회 지원을 등에 업고 행사됐다”며 “감독 당국이 스톡옵션 취소에 대한 관련 법령 미비점을 내버려둔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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