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19일 해외 펀드에 투자한 김모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일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서는 김씨에게 소득세 1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6~8월 일본 펀드 상품에 2억3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2008년 환매시 원금 손실에 배당소득세(2430만원)까지 제외한 1억6121만원만 돌려받았다. 해당 상품을 운용한 증권사가 환차로 난 수익 1억5700여만원을 배당소득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소득세법 등은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둘을 분리해 별도 과세하는 법령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은 주식 가격 변동·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합산해 산정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 이는 향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무당국 지침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