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진해운 등 `반독점법 위반혐의` 조사

  • 등록 2011-05-19 오후 4:13:31

    수정 2011-05-19 오후 4:31:53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유럽연합(EU)이 한진해운(117930) 등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1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 17일 한진해운 유럽지역 본부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확인키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조사 대상엔 한진해운 외에도 싱가포르 NOL, 홍콩 OOCL, 대만 에버그린 등 아시아 대표 해운사들과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라인, MSC 등이 포함됐다. 현대상선(011200)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조사는 2008년 10월 유럽연합이 유럽노선을 운영하는 해운사들의 동맹체인 구주운임동맹(FEFC)이 해체된 후 처음 실시된 조사다.

유럽노선 운영 선사들은 FEFC 해체 이후 각 해운사별 운임수준은 물론이고 선복조정, 영업현황 등의 정보도 공유할 수 없게끔 돼 있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국 해운사의 운임 인상시기 등이 비슷해 일제히 점검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주간추천주]대신증권 ☞한진해운 `느리게 걷기`..하반기엔 수익성 개선-신영 ☞국가대표 해운사들, 고유가 때문에 줄줄이 `헛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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