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외국인 채권투자 과세案` 의원입법으로 추진

  • 등록 2010-11-05 오후 5:33:35

    수정 2010-11-05 오후 5:33:35

[이데일리TV 손석우 기자]
 
                 
 
과도한 해외 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 조치를 철회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하고,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잔존 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