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2013년부터 부과 합의

조세소위 "거래세 부과하되 실질세율은 0% 수준"
소득세와 법인세, 임투공제 등도 이번주 중 결론
  • 등록 2009-12-21 오후 7:33:15

    수정 2009-12-21 오후 7:35:24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2013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다만 시장참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초기에는 세율을 거의 0%에 가깝게 정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2013년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참여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거의 0%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고 말했다.

조세소위의 잠정합의안은 파생상품 거래세 기본세율을 0.01%로 하되 마이너스 탄력세율(-0.01%)을 적용해 사실상 거래세가 `0`이 되도록 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되, 시장 반발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시행시기를 2013년으로 늦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세소위는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결할 것으로 확인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방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의원이 있다"면서도 "이번 주 중에는 결론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이와함께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설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을 국세기본법에 부분적으로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내일(22일)에도 소위를 열고 ▲소득세·법인세 인하 유예안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안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 다른 조세소위 소속 의원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자는 데 의원들이 공감을 했다"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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