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장참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초기에는 세율을 거의 0%에 가깝게 정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2013년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참여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거의 0%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고 말했다.
조세소위의 잠정합의안은 파생상품 거래세 기본세율을 0.01%로 하되 마이너스 탄력세율(-0.01%)을 적용해 사실상 거래세가 `0`이 되도록 했다.
조세소위는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결할 것으로 확인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방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의원이 있다"면서도 "이번 주 중에는 결론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내일(22일)에도 소위를 열고 ▲소득세·법인세 인하 유예안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안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 다른 조세소위 소속 의원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자는 데 의원들이 공감을 했다"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