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강요할 때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안을 담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때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 상정은 이르면 26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된 법안인만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어렵지 않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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