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방지법 여가위 통과…본회의 상정 눈앞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여야 합의
  • 등록 2024-09-23 오후 3:46:37

    수정 2024-09-23 오후 3:47:4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강요할 때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안을 담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때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경찰의 응급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경찰이 즉각 피해 영상물 차단 조치를 하도록 했다.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기 위한 조치다.

본회의 상정은 이르면 26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된 법안인만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어렵지 않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의원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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