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서 불법 보톡스 시술…무면허 의료업자 등 51명 검거

뷰티샵 운영 베트남인 등 7명, 보톡스 등 불법 성형 시술 혐의
무허가 업체 대표 등 44명, 의약품 불법 유통…94억 상당 가로채
수출 목적 의약품 ‘사각지대’…경찰 “관리체계 개선 필요”
  • 등록 2024-08-01 오후 12:00:00

    수정 2024-08-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뷰티샵을 무면허로 운영하며 보톡스 등 불법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여성 등 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면허 의료업자 SNS 홍보 자료(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무면허 의료 행위·의약품 불법유통 혐의를 받는 5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베트남인 여성 A(33)씨 등 7명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B씨 등 44명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혔다.

A씨 등 7명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주택에서 ‘ㅇㅇ스파’라는 상호로 뷰티샵을 운영하면서 회당 15만~20만원 상당을 받고 보톡스 등 불법 성형시술을 하고,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시술을 가르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수강생이었던 외국인 6명도 별도 업소를 차려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47)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상태로 의약품 도매상 11곳 등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 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도매상 및 무허가 업체 대표 C(51)씨 등은 이 기간 B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주거나, 그에게 구매한 의약품을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수출 목적의 의약품 취급 등에 별도의 규제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의 국내 판매는 약사법상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수출 목적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실제 B씨는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구매한 후 국내 무허가 업체나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받은 판매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된 것인지, 실제 수출이 되는지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외국인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성형시술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 사무실에서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 크림 등 총 24개 품목 7561개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시술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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