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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7명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주택에서 ‘ㅇㅇ스파’라는 상호로 뷰티샵을 운영하면서 회당 15만~20만원 상당을 받고 보톡스 등 불법 성형시술을 하고,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시술을 가르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수강생이었던 외국인 6명도 별도 업소를 차려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수출 목적의 의약품 취급 등에 별도의 규제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의 국내 판매는 약사법상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수출 목적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실제 B씨는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구매한 후 국내 무허가 업체나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받은 판매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된 것인지, 실제 수출이 되는지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시술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