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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졌다”면서도 “피고인은 검사의 직을 유지, 수행하면서 2019년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이후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 및 인물에 대해서 일관 되게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 다른 특정 정당 및 인물에 대해서는 일관 되게 비난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내로 해달라. 정통망법(명예훼손) 죄와 관련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쓴 것은 전부 의견이고, 또 그 의견이 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면서 “의견에 대한 명예훼손권은 의견에 대한 것이어서 처벌될 수가 없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 검사를 비판하는 일이지 피해자를 지시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1심 관련 민사 재판에서 판단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보면 한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구속 요건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진 검사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검찰 측이 기소한 혐의 사실이 불분명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진 검사는 글 말미에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적어 논란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최종 선고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