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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미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있던 의무매입 조항은 매입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해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한다. 또 수급계획 대상은 현행 정부관리 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이전 양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새 양곡법 개정안도 부작용이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쌀 소비는 계쏙 줄어드는데 수요량 이상 쌀이 계속 생산되면 쌀값 상승 요인이 없어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이를 국민들의 혈세로만 지탱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력한 쌀 증산유도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 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비효율적 정책, 재정 낭비가 명확하게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농안법은 현재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품목과 기준가격, 차액 지급 비율 등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한다.
농식품부는 가격안정제 및 의무매입 대신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논에 쌀 대신 전략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쌀 생산 면적을 줄인다. 또 채소, 과일 등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활용해 자율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기존의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보완·체계화 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작형별 특성에 적합하게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