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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실장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한 보고를 대통령에 대한 보고로 동일시 한 대법원 판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한 보고가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공판단계에서 명백히 규명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실장 측은 재판부에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할 것을 청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는 전부 전자메일로 하게 돼 있다. 정 전 비서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을 (검찰이) 기소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이 5년 동안 재판받으며 고생했어도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에 대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세월호 사건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행적을 정리한 ‘예상질의응답자료’는 내부회의 참고용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로 보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8월 19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봤다. 답변내용 중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