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통화정책 운용시 주택가격 고려해야"…추가 금리 인상 시사

대한상의, 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 과제 토론회 개최
"8월 금리 올렸지만 여전히 완화적…가계부채·주택가격↑"
물가상승률 목표치 하회해도 금리 인상 가능 시사
과도한 부채에 20·30 소비 잠식…'금리 올리면 불균등 성장 개선'
  • 등록 2021-09-29 오후 2:00:00

    수정 2021-09-29 오후 2:47:09

서영경 금통위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서영경 금통위원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주택가격을 고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또는 11월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8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보아가면서 추가 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위원은 “유럽중앙은행(ECB),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처럼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운용시 주택 가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CB는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2026년 공표하겠다고 밝혔고 뉴질랜드는 중앙은행 책무 중 주요 고려 요인으로 ‘통화정책이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노르웨이는 통화정책 의결문 등을 통해 정책 결정시 주택 가격 상승세를 비중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9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다. ECB는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고 뉴질랜드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서 위원은 8월 금리가 인상됐으나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금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은 데다 전세 및 주택 공급 물량 부족 등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가세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자산가격 상승이 신용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자기 소유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가격)가 포함돼 있지 않아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주거비 반영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선 ‘자가주거비 포함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전세, 월세 등 주택 임차료의 가중치를 늘린 것일 뿐,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수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

과도한 부채가 소비를 잠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20~30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 계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기간의 상당한 잠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불평등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 위원은 “코로나 위기 이후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불평등’ 지표는 하락했으나 자산가격 급등으로 ‘자산불평등’ 지표를 상승했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조정하게 되면 경제의 불균등 성장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고용시장 손실이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져 통화정책을 구조적으로 하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서 위원은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등을 통해 신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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