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서 文 비방…대법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재판 다시하라"

카카오톡 통해 200여차례 허위사실 메시지 발송
대법, 유·무죄 판단은 원심대로
"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형 분리 선고해야"
  • 등록 2021-07-21 오전 11:42:30

    수정 2021-07-21 오전 11:42:3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문제 없지만 명예훼손 혐의의 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병합돼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허위 비방글을 200여 차례 유포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이 유포한 메시지엔 당시 문 후보의 아버지가 공산당으로 활동했고, 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1조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돈세탁을 시도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문 후보를 두고 ‘공산주의자’ 혹은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과 달리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 등록 전 신 전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후보는 당시 제1야당의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향후 대선에서 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과 공직선거법 위법 혐의에 대한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해 선고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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