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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허위 비방글을 200여 차례 유포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문 후보를 두고 ‘공산주의자’ 혹은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과 달리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 등록 전 신 전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과 공직선거법 위법 혐의에 대한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해 선고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