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이성윤·이규원 연루 부분 공수처 이첩

공수처법 25조 2항 규정대로 현직 검사 의혹 이첩
김진욱 "사건 묵히지는 않을 것"
  • 등록 2021-03-03 오전 10:33:33

    수정 2021-03-03 오전 10:33:33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은 3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가 연루된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 전날 역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이첩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019년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가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동원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이성윤 검사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처음 불법 출금 의혹을 포착했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지검장과 이 검사는 현재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이 검사는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 지검장은 검찰에 보낸 진술서에서 각각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 요구했다.

김 처장은 검찰의 이첩 결정에 대해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검찰은 핵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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