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계부 징역 6년·친모 3년 선고

  • 등록 2020-12-18 오후 2:23:51

    수정 2020-12-18 오후 2:23:5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는 등 초등학생 딸 A(10)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창녕아동학대사건’의 장본인인 계부(36)와 친모(29)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에게 징역 6년, 친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 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 아동의 화상 흔적이 남아있다. 아동의 보호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 부모의 학대 유기 방임은 아동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고 밝혔다.

또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그고 쇠사슬로 묶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수리가 찢어지고 배 등에 화상과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다“며 ”영양실조와 심각한 외상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친모 역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 2015년 조현병 등 증세로 병원 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지만 최근 조현병 증세가 심해져 이런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부와 친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A양은 지난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 중대성과 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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