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편법 증여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 총 190건의 부동산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했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용산권역 총 3128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3.0%)을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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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D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는 브로커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했고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차익을 실현했다.
또 피의자 E를 포함한 12명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했다. 이들은 해당지역 아파트에 청약해 부정 당첨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신고비중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교란행위 신고건수는 처벌규정이 시행된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200건 정도로 지난 8월까지 집값담합 행위 신고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됐지만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감소(약 44%)했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담합 행위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경각심 제고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