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천안함 5·24조치 실효성 상실…남북협력 장애 안된다”

2010년 이명박 정부 5·24조치 10년
천안함 사건 대응 성격의 대북 제재
역대 정부 거치며 실효성 상당 상실
“한반도 실질 평화구축 노력할 것”
  • 등록 2020-05-20 오전 10:57:44

    수정 2020-05-20 오후 2:39:0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5·24조치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통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협력 등 각종 남북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 대변인은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일종의 대북 제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이 골자다.

그러나 남북경협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인도적 지원마저 불허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일부 조항에 대한 유연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조치에 대한 일부 내용이 완화, 예외조치가 적용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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