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비용부담 동의않고 입소거부…대만인 첫 강제추방

법무부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격리조치 거부 판단"
  • 등록 2020-04-06 오전 11:10:29

    수정 2020-04-06 오전 11:10:29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국내 입국 후 시설 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을 출국조치 했다. 지난 1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의 격리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첫 강제추방이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를 하면서 소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만인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했고, 다음 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했다. 하지만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퇴소조치 된 후 지난 5일 0시30분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A씨의 이러한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며 “5일 오후 7시45분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난 4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다음 날 오후 3시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이들은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다. 법무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경기 수원시), 폴란드 2명(서울 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이다. 법무부는 확진자인 이들 외국인들에 대해 치료가 완료돼 병원격리가 해제 되는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 격리조치가 시행된 이후 5일 오후 6시 기준 총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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