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같은 모든 살생물제품, 정부승인 후 유통된다

내달 말까지 신고 제조·수입자엔 유예기간 부여
미신고 업체, 내년 초부터 승인받아야 제조·수입
  • 등록 2019-05-21 오전 11:30:00

    수정 2019-05-21 오전 11:30:00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앞으로 세균·곰팡이를 제거하는 살균제, 파리·모기를 제거하는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과 해당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1일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만 시장에 유통시켜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올해 초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다음 달 말까지 해당 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사용될 수 있는 용도 등을 신고하면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신고를 마친 기존 살생물물질은 최장 2029년까지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200여종 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19일 기준 115개 기업이 170종 물질을 신고한 상태다. 신고된 살생물물질은 주로 살균제(32%), 살충제(27%), 제품보존용 보존제(10%) 용도 순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를 운영해 기업이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 합동 출장 이동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상담·지원을 진행 중이다.

신고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유해성·노출위험 등을 고려해 승인 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을 지정하고 지정된 물질의 명칭,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의 유형·승인·유예기간 등을 연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고시 이후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신고 기업이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살생물물질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신고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지정·고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이 살생물물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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