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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도권 북부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했던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와 관련 경찰이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중대한 실수로 불을 낸 혐의(중실화)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A(27)씨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51)씨, 안전부장 C(56)씨와 차장 D(57)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전직 근로감독관 E(60)씨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안전 관리자인 B, C, D씨는 송유관 등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건초가 된 상태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휘발유 저장탱크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관리 소홀과 불이 붙은 풍등이 탱크주변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이 경과하도록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한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56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에서 불이 나 17시간 동안 휘발유 282만ℓ태우고 총 1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