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저유소 화재는 풍등과 관리부실 탓"…5명 입건

외국인근로자 A씨, 송유관공사 직원 3명 입건
각각 중실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전 근로감독관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송치
  • 등록 2018-12-17 오전 11:47:29

    수정 2018-12-17 오전 11:47:29

지난 10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에서 발생한 불로 화염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정부=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도권 북부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했던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와 관련 경찰이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중대한 실수로 불을 낸 혐의(중실화)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A(27)씨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51)씨, 안전부장 C(56)씨와 차장 D(57)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전직 근로감독관 E(60)씨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는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제초된 건초에 옮겨 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에 인화물질을 보관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안전 관리자인 B, C, D씨는 송유관 등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건초가 된 상태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휘발유 저장탱크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관리 소홀과 불이 붙은 풍등이 탱크주변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이 경과하도록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한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씨에 대해 경찰은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재직 당시 고양저유소가 설치하지 않은 화염방지기를 제대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저유소 화재는 실화로 시작됐지만 저유소 안전 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며 “시설관리 등 전반적 문제점을 개선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56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에서 불이 나 17시간 동안 휘발유 282만ℓ태우고 총 1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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