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중견·대기업의 신성장 산업 R&D 세액 공제 대상 기술이 현재 12개 산업 125개 기술에서 미래형 자동차·지능정보 등 11개 분야 총 155개 기술로 확대 조정된다. 세부적으로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LED)칩 제조 기술 등 27개가 폐지되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 등 67개는 유지, 인공지능(AI)·전기구동 차·헬스케어·지능형 반도체·실감형 콘텐츠·융복합 소재 등 6개 분야 65개 기술이 새로 추가됐다.
창업 후 3년간 75%, 이후 2년간은 50%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창업 당시 15세~29세, 법인 대표자는 15~29세이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한다는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