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시행령]신성장 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155개 기술’로 확대

  • 등록 2016-12-27 오후 12:07:25

    수정 2016-12-27 오후 12:07:25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중견·대기업이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R&D)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기술 분야가 현재 125개에서 155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중견·대기업의 신성장 산업 R&D 세액 공제 대상 기술이 현재 12개 산업 125개 기술에서 미래형 자동차·지능정보 등 11개 분야 총 155개 기술로 확대 조정된다. 세부적으로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LED)칩 제조 기술 등 27개가 폐지되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 등 67개는 유지, 인공지능(AI)·전기구동 차·헬스케어·지능형 반도체·실감형 콘텐츠·융복합 소재 등 6개 분야 65개 기술이 새로 추가됐다.

앞으로 해당 기술 R&D에 투자하는 기업은 현재 투자비의 20%에서 최대 3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 비율은 기존 공제율 20%에 전체 매출액 중 지출액 비중의 세 배를 더한 값이다.

또 개정안은 신성장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회보험료 75%를 세액에서 빼주는 사업 범위를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관광, 교육, 사업 서비스, 물류, 의료 등 7개 분야 사업으로 정했다.

창업 후 3년간 75%, 이후 2년간은 50%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창업 당시 15세~29세, 법인 대표자는 15~29세이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한다는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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