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부자·대기업 세부담 1조 늘어..사실상 '증세'

R&D 비과세·감면 축소 등 핵심 내용은 빠져
  • 등록 2015-08-06 오후 1:30:49

    수정 2015-08-06 오후 1:30:49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해마다 내놓는 세법개정안은 매번 부자감세냐 부자증세냐 논란으로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도 부자감세 요인과 부자증세 요인을 모두 담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론 부자 및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 증세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와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당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대기업 연구개발(R&D)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은 빠졌다.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 10억원이 넘는 소비자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기재부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세입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는 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액의 일정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로 제도 존치 필요성이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적용대상 제외 사업자는 2014년 기준으로 3만4000명에 달하며, 이들로부터 세수 1400억원이 확충될 전망이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손금-익금)을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기재부는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당해연도 소득의 80%를 공제한도로 설정키로 했다. 공제한도는 대기업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기업회생절차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도 고소득 자영업자를 겨냥한 세법개정이다. 기재부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를 통해 연간 세수 55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듯

세법개정안 세수 효과 (표=기획재정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29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25억원 감소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세부담 귀착은 대기업이 약 4100억원, 고소득자가 6400억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은 1500억원, 중소기업은 100억원 정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세법개정안은 부자 및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 감세 요인이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대기업 R&D 비과세·감면 축소가 빠짐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R&D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손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법개정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중소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으로 차등을 뒀지만, 고용 여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주 차관은 “2008년 대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 2%포인트 가까이 상쇄된 걸로 추정된다”며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덜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효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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