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KT스카이라이프는 ‘2002년부터 3년간 지상파 재송신 불가, 공동주택 공동시청설비 이용 불가 등 뼈아픈 역사를 경험해 자본잠식에까지 빠졌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안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협회 측은 ‘KT가 유료방송 사업자중 유일하게 전국 사업이 가능한 매체(IPTV, 위성방송)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소 케이블사(SO)들은 사업 존폐를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정 업체가 시장을 장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KT가 타깃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안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병헌 의원이 발의했다. 야당 측에서는 대체로 찬성, 여당은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서상기·권은희 의원은 신중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의 IPTV와 위성방송의 시청점유율 합계는 28% 가량이다. 합산규제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KT의 IPTV와 위성방송의 합계 시장 점유율은 33%를 넘을 수 없게 된다. KT는 신규 유료방송 가입자 모집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된다.
▶ 관련기사 ◀
☞케이블협회, 스카이라이프 반박..합산규제 당위성 주장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입법에 신중해야" 호소
☞드림커머스, 스카이라이프에서 T커머스 채널 런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