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27일 원론적으로 계좌이동제로 고객들이 주거래 은행 변경 시 우려하는 번거로움은 덜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는 거래은행을 바꿀 경우 소비자가 각종 계좌 이체건을 일일이 해당 기관에 연락해야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런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유럽연합(EU)과 호주, 영국 등에서 이미 계좌이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계좌이동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모두 빠져 있다는 볼멘소리가 새어나왔다. 계좌이동제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에 등록된 이체 정보 외에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한 정보는 그 기관의 정보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자산관리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재형저축 제도 개선은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은행권의 반응이다.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중개 업무에는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대출자의 기한이익 기간을 늘리는 데 대해서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악용 사례만 증가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현물 급부 제공 등 큰 위험이 뒤따르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지점 경영실태 평가 유예 등으로 해외 진출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