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SPAC)와 합병해 상장한 장외기업의 최대주주가 3년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제 조항을 삭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사참조 :(단독)스팩과 합병 즉시 지분 팔아도 세제혜택 준다> 재정부는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부처협의와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이 수정했으며 27일 차관회의에 상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스팩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기간에 상관없이 주식을 팔아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피합병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3년이내 주식을 팔면 합병 법인의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를 박탈하도록 돼 있었다.
재정부는 "대상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 합병 등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과 SPAC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SPAC과의 합병은 일반법인간 합병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장을 통한 증자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스펙을 제외한 법인도 합병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피합병인 지배주주(특수 관계자 표함)가 합병신주를 3년간 보유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교부 받은 주식 중 2분 1 미만까지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