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최고세율 신설·中企 임투보완 검토 시사(상보)

법인 소득세 인하 예정대로 추진하되
최고세율 신설 합리적 대안 마련되면 수용
임투세액공제 폐지..중기 구제방안 마련
전세보증금 과세 재검토 가능성 열어둬
  • 등록 2009-10-13 오후 5:10:08

    수정 2009-10-13 오후 5:10:08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소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을 맞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중소기업에 한해 구제방안을 검토하며, 전세보증금 과세문제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조세 소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경우 그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가 안된다면 소득세에 고세율 부과구간을 더 만들고, 법인세도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장관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윤 장관은 "감세기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하되 소득재분배와 세수확충 등을 위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구간을 신설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백재현 의원은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가 안된다면 소득세에 1억5000만원이상의 고세율 부과구간을 더 만들고, 법인세도 1000억, 2000억원 등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득재분배 원칙에도 부합하고,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법인세나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높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양도세 예정신고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 부과는 맞지 않으며, 예정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 양도세가 더 유실돼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5%수준으로 낮춰서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법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양도세 신고세액공제를 없애면서 예상되는 국민적 거부감, 저항에 대해 단계적인 접근안 등이 조세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저희도 적극 참여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그 대안을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중소기업 전체 세액공제중 68%를 차지하는 임투세액공제가 대안없이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 구제 방안을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줘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 세부담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의 대표적 사례가 임투세액공제 폐지"라며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중소기업 투자 축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금 과세가 전셋값 상승과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 시장 상황에 따른 정부안 유예 가능성을 타진했다.

윤 장관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전세금 과세를 결정했으나 세입자 부담 전가 등을 막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중 6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이라며 "내년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1가구 3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소위에서도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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