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박호식 백종훈기자] 11일 정보통신부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수가 3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자,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유선중심의 2개사업자가 적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SK텔레콤과 데이콤(LG)은 3개사업자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T·하나로, "무선제외하고 2개 사업자 돼야"
KT(030200)는 "와이브로는 유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실외로 확장한 것이어서 노하우가 풍부한 유선사업자를 선정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며 "유선초고속인터넷사업자 중심으로 제공될 경우, IMT-2000, DMB와 같은 유사 경쟁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간의 투자촉진으로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또 "수요예측 규모에 비춰보면 사업수익성, 유사서비스와의 경쟁, 주파수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2개사업자가 바람직하고, 2강 구도의 고착화 우려는 사업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KT는 나아가 "이동전화시장에서도 3위 사업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700만~800만 정도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MVNO, NO·SP, 자회사분리 등과 같은 사전규제 방법으로 다수의 경쟁사업자를 양산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의 사업활성화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유효경쟁은 현재의 공정경쟁 보장장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사후규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주파수 할당대가는 통신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하나로텔레콤(
하나로통신(033630))도 KT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로는 "사업자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부실사업자의 퇴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로는 "와이브로 수요는 기술적·경제적 여건이 충족될 경우 약 600만명의 가입자가 예상된다"며 "가입자 3500만명을 보유한 이통시장도 3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와이브로 투자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최소 3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수용할 경우에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로는 또 "이동통신 3세대시장에서 와이브로와 경쟁이 가능한 HSDPA 및 EVDV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을 고려한다면, 와이브로에는 이미 공급과잉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로는 이와 함께 "국내 통신시장은 유선시장은 개방돼 있고 무선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유무선융합시대에는 무선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특히 국내 육상이동통신주파수의 82%(이중 SKT가 45%)를 이통사가 보유하고 있어 유무선융합시대에는 유무선사업자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KT ·데이콤, "3개 사업자가 맞다"
SK텔레콤(017670)은 "3개 사업자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가용주파수, 예상 소요대역폭, 경제성 등을 고려할 경우 바람직한 사업자수는 3개"라며 "WLAN 보호대역(10MHz) 및 사업자간 보호대역(9MHz)을 감안해도 가용 주파수는 81MHz로 9FA 수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SK텔레콤은 "2010년 최대 1000만명 수용을 가정하면 총66MHz(8FA)가 필요하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OECD 30개 회원국중 인구, 경제규모가 적은 5개국만이 복점체제이며, 나머지 국가는 모두 3개 사업자 이상이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SK텔레콤은 "과거 PCS,IMT-2000 국내사업자 선정시에도 사업자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유효경쟁을 위해 3개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며 "현재 시내/시외/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국제전화 모두 3개 이상 사업자가 경쟁중"이라고 부연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인위적인 공정경쟁 보장장치에 대해서는 KT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SK텔레콤은 "현행 법규에도 요금규제, 회계분리, 결합서비스 규제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투자유인 및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장장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경쟁사인 KT의 시장진입과 관련 "반드시 신설 자회사를 통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한 근거로 "KT는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며 "KT는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이므로 신규사업에 직접 참여시 그 비용 분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규제 비용 또한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은 "주파수 사용기간은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기간 및 본격적 사업화까지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7년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SK텔레콤은 "주파수 할당대가가 높을 경우 요금에 바로 반영되어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데이콤(015940)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보고 환영한다"며 "3개 사업자로 유효경쟁 틀을 마련한 것은 옳고 이는 데이콤이 주장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콤 관계자는 다만 "중복투자 완화와 관련 구체적 언급이 부족하다"며 "유무선 사업자 연합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11일 휴대인터넷 허가정책방향 초안에서 사업자 수와 관련 2개 또는 3개 사업자 선정을 골자로 하는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자 수는 2개보다는 3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주파수 이용기간은 7년, 주파수할당대가는 매출의 3%를 제시했다. 또 오는 12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