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홍정민기자] 지난 13일과 14일 실시된 이오정보통신의 공모주청약이 백지화됐다. 이오정보통신 코스닥등록 주간사인 교보증권은 16일 "이오정보통신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주청약을 전면중지(총액인수계약의 해제)하고 청약금 모두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이오정보통신은 코스닥등록 사전 심사에서는 적정한 재무구조를 보였으나 2000년과 2001년도 결산에 대해 분식회계를 의심하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청약이 중지됐다. 아울러 내일(17일) 청약금을 모두 환불해준다고 교보증권 측은 밝혔다.
이오정보통신은 향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분식회계와 관련한 사항이 감리에 들어갈 예정임다.
이와 관련 교보증권은 "분식회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오정보통신에 잘못된 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호도한 점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