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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업체 엔지니어 출신인 A씨는 청두가오전 설립 초기 단계부터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국내에서 컨설팅 관련 회사를 설립해 엔지니어로 일할 당시 구성했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들에게 접근해 고액 연봉 등을 제안하며 청두가오전에 이직을 알선했다. 직업안정법상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A씨는 그러지 않고 국내 핵심인력들의 일자리를 알선했고 상당액의 대가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국내 엔지니어 1~2명이 개별적으로 해외로 이직하는 수준의 기술유출이 아닌 국내 반도체 업체 임원 출신이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회사를 만들고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을 집중적으로 이직해 삼성전자의 20나노급 반도체 생산을 시도한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 유출된 삼성전자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4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금액은 그 이상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술인력 알선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을 적용해 수사단계에서 구속한 첫 사례다. 그간 현행법상 기술인력 브로커는 적용 법령이 마땅치 않아 처벌하기 어려웠다. 현재 국가핵심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유인·알선에 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만 겨우 통과한 상황이다. 경찰은 “기술유출과 달리 ‘인력유출’ 방식으로의 기술 유출은 통제가 어렵고 규제 회피가 용이하다”며 “엄정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꼽히는 최모 청두가오전 대표와 오모 청두가오전 개발실장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당초 최 대표와 오 개발실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삼성전자 임원,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냈던 인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