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차병원 의뢰서 없이 상급병원 가면 100% 자부담

  • 등록 2024-08-30 오후 3:00:33

    수정 2024-08-30 오후 3:00:3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먼저 재난상황에서 도입 후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확대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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