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집에 들어온 '외국인' 주방 이모".. 외국인력 확 푼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 시범사업 개선방안 확정
한식에 외국식까지 포함…프랜차이즈 업종 제외
기초단체 100곳→전국 확대…업력 '5년 이상' 완화
  • 등록 2024-07-19 오후 3:49:24

    수정 2024-07-19 오후 4:23:47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한식으로 한정했던 업종 범위는 외국식까지 포함하고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한다. 업력 제한도 2년 더 축소한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 메뉴와 가격.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00개 지역 내 한식업업체 가운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5인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가진 경우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5~6월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문제와 더불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종(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업무가 상대적으로 적단 이유에서 제외됐다.

또 주요 기초자치단체 100개에 한했던 지역 제한도 풀어 전국으로 확대한다. 업력 요건의 경우 종사자수와 무관하게 5년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단순화했다.

이날 회의에는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단순히 외국 인력의 확대에 그칠 게 아니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 사업주 교육 및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강화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 등을 농식품부와 관련협회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올해 3회차 고용허가 신청이 이뤄지는 내달 초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 실장은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음식점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체류 지원 및 산재 예방에도 관계부처는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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