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4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 후 전복·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스파크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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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시속 136㎞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안전지대(노면에 빗금이 그려진 곳)에 정차한 스파크를 들이받아 전복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몰던 제네시스도 전도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7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 사고 충격으로 전도된 제네시스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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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