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136㎞ 밟아 스파크 운전자 사망케한 30대 최후

  • 등록 2024-05-02 오후 2:15:35

    수정 2024-05-02 오후 2:15: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4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 후 전복·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스파크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시속 136㎞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안전지대(노면에 빗금이 그려진 곳)에 정차한 스파크를 들이받아 전복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몰던 제네시스도 전도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7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충격으로 전도된 제네시스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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