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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애 시절 장점으로 여겨졌던 게 결혼하고 나서는 단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아내와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고 어쩌다 외식이라도 해서 조금 더 돈을 내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고 아내는 ‘누군가가 양육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며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다. A씨는 내심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이 일리 있다는 생각에 이를 수긍했다고. 하지만 지난 설 명절 당시 아내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다.
A씨의 아버지가 병환이 깊어져 마음의 준비를 하던 시기,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간 후 몇 시간 뒤 아내가 쪽지 하나를 내밀었고, 거기엔 ‘병원에 5시간 있었으니 친정집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그 순간 정말 오만 정이 떨어졌다. 저희는 크게 싸우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그 후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저렇게 계산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위 상황만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 상황의 경우 수입을 각자 관리해온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각자의 재산은 각자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을 할 때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빚)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하곤 한다”며 “추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도 넣는다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아내가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시에는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 하는 것으로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와 아내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자녀도 없다. 생활비도 철저히 나눠 쓴 것 같고 주말부부여서 공동생활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재산을 공개한 적도 없고 그 성향으로 봤을 대 둘 사이에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을 수 있다”면서 소송 기각을 구하며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볼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