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절차를 마쳤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해 재가를 얻는 절차만 남았다. 개정령안은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개정령안의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도 들어갔다.
또 경찰청 소속기관 경정 50명의 직급이 총경으로 상향조정된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경 복수직급제 TO(정원)를 지난해(58개)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한 바 있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에 복수 직급을 보임하는 제도로, 경찰 내부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국제협력 역량 강화와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88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63명, 경사 23명)을 경찰청으로 옮긴다.
또 최근 경찰이 공상 경찰관 지원 방안으로 추진하는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해 경찰청 정원 41명(8급 7명, 9급 34명)을 경찰병원으로 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