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게임머니 팔아요”…사기 친 30대 男 벌금형

사기 혐의 유죄 판결
“사기죄 처벌받은 전력…편취금 비교적 크지 않아”
  • 등록 2023-12-12 오후 3:09:26

    수정 2023-12-12 오후 3:09:2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유명 온라인 게임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여 수십만 원 상당 현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29일 서울 동작구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 접속해 피해자 B씨가 ‘게임머니를 구하고 싶다’고 적은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26만원을 송금하면 1억원의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이날 오전 1시 47분께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A씨 계좌에 26만원을 송금했으나, 게임머니를 받지 못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24일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19일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절도·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많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데다, 편취금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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