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주인의 학대로 전신에 3도 화상의 상처를 입은 두 살배기 진돗개 피닉스의 모습. (사진=사단법인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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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0시 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짜리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펜션 투숙객들이 진돗개 비명을 듣고 진화에 나서면서 개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귀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진돗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불을 붙이진 않았다”며 “폐건축자재 등을 소각하기 위해 놓은 불이 진돗개에게 옮겨붙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현장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던 점과 인화성 물질이 묻은 천 조각 등이 발견됐던 점, 피학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