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에 처해야..무기징역도 가볍다

법원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 항소.."법정 최고형(사형) 필요"
계획 범행, 인명 경시, 재범 우려 고려하면 무기징역 가벼워
  • 등록 2023-05-24 오후 2:35:37

    수정 2023-05-24 오후 2:35:3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것이다.

이기영(사진=경찰)
이기영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판결이 가볍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기영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점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점 ▲ 이 과정 자체가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인 점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 우려가 큰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을 고려하고 앞으로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받는 와중에 같은 해 8월 동거녀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여죄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기영은 피해자 2명의 신용카드를 써서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이와는 별개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 이기영은 이 범죄로 붙잡히기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이기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나오고서 피해자 택시 기사의 가족이라고 밝힌 이가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고 온라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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