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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불허가 처분 건의 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4월 행정소송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도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