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에서 이자만 내고 주담대 빌리기 어려워진다

올해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 45%→50%로 상향 조정
"처음부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나눠갚으세요"
금감원, 가계부채 구조 개선 행정규칙 1년 더 연장
  • 등록 2023-02-24 오후 4:35:25

    수정 2023-02-24 오후 4:35:2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올해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목표치를 5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전환을 위해서다. 상호금융에서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을 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호금융권(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단위=조원 (자료=한국은행)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다음달에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분할상환 목표는 모든 중앙회에서 달성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에서 차주가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하는 주담대 목표 비중을 상호금융 중앙회 단위로 기존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빌리더라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을 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자료를 보면 상호금융권(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303조4681억원으로 1년 전(312조1167억원)보다 2.8%(8조6486억원) 감소했다.

금리 급등에 따라 은행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가중평균 금리 기준으로 농협의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금리는 연 5.84%다. 1년 전 연 3.50%보다 234bp 올랐다. 이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새마을금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한국부동산원) 단위=%(변동률)


이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국내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빠르게 늘어나 양도 문제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 비중이 높아 만기 집중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와 가계부채의 차환위험도 크다.

대출기간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한번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주담대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만 가능한 상환 방식이다. 이는 상승한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해 대출을 갚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만기 때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대출을 나눠 갚으면 차주 측면에서는 원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원금이 줄어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데다 만기에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선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여 건전성 관리가 용이하다.

앞서 정부는 2014년 2월부터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내놓고 업권별로 주담대 구조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한 관련 행정지도가 오는 4월 3일에 끝나는데, 금감원은 내년 4월 3일까지 1년 더 행정지도를 연장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은 크게 분할상환 비중 확대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두 축으로 진행돼왔다. 다만 상호금융은 업권 특성을 반영해 고정금리 비중 확대 방안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고정금리 확대 방안은 은행과 보험업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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