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능력' 명기 3대 안보문서 개정안 채택…안보전략 대전환

日정부, 반격능력 명기한 3대 안보문서 개정안 각의 통과
'美와 협력' 전제 타격 능력까지 확보…창·방패 모두 보유
적기지 타격 가능한 원거리 무기 확보 등 軍체제 전환
5년후 방위예산 GDP의 2%로 증액 등 구체 계획도 마련
  • 등록 2022-12-16 오후 6:19:26

    수정 2022-12-16 오후 6:19:26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한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5년 안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일본 도쿄 방위성 인근에 배치된 일본 항공자위대의 지상발사 미사일 요격체계 ‘패트리어트(PAC-3) 시스템’. (사진=AFP)


1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대 안보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으로 국가안보보장전략은 외교·방위 기본 지침을, 국가방위전략은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을, 방위력정비계획은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각각 담고 있다. 이들 문서가 개정된 것은 2013년 채택 이래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일본의 안보 환경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들 위협에 기존 미사일 방어만만으로는 완전 대응이 힘겨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필요시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 상대 영역에 대한 반격능력을 보유한다”고 천명했다.

반격능력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해당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무력행사 3요건은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방패’만을 보유한다는 안보 전략에서 앞으로는 ‘창’과 ‘방패’를 모두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비록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선 선제공격을 불허하고 반격능력 행사와 관련해선 “미국과 협력한다”며 ‘통합억지’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속내다.

개정안엔 반격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실질적인 반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도입하고, 일본산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정거리를 1000km 이상 확대하는 등 원거리 타격무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위대에 반격능력을 담당하는 미사일 부대를 신설하고,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를 해외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엔 GDP의 2%까지 늘리고, 향후 5년 간 방위비도 약 43조엔(약 411조원) 확보하기로 했다. GDP의 2%는 약 10조 8000억엔(약 103조원) 규모로, 현실화할 경우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게 된다.

닛케이는 “일본 자위대는 수비를, 미군은 공격(타격)하는 역할 분담에 의존해 온 전략이 앞으로는 미군과 협력해 반격도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K는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큰 전환”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이는 종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한 것이어서 한국 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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