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책임지고파" 후배 교사에 수차례 성적 메시지 보냈는데 정직 2개월 처분

대책위 "성적 메시지 말고도 협박문자 다량으로 보내"
"학교 측 노동부에 500만원 벌금 물고서야 정직 2개월 처분"
가해·피해 교사, 같은 학교서 계속 근무
전북교육청 특별감사 의뢰와 경찰 형사고발 방침 밝혀
  • 등록 2022-11-24 오후 12:37:28

    수정 2022-11-24 오후 12:37:2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정읍지역 A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동료 후배 교사를 상대로 “널 책임지고 싶다.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와 같은 부적절한 메시지를 다량으로 보냈다. 학교 측은 정직 2개월 과태료 처분으로 일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읍 지역 시민·여성·학부모 단체 50여곳이 모인 ‘정읍A고 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A고 재단은 솜방망이 징계를 철회하고 가해교사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후배 여교사를 성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힌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 또 2차 피해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읍A고 B교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술 먹으면 생각난다. 널 책임지고 싶다’ 등 후배 여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죽을 때까지 모실게요’, ‘죽고 싶다’, ‘난 널 죽일거다’ 등 협박성 문자도 보냈다. 이 같은 방법으로 B 교사는 하루에 40개에서 많게는 150여통까지 보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학교 측은 피해 교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노동부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자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B교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노동부에 신고하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 뒤에서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했다”며 “재단 측이 직위해제도 하지 않으면서 가해 교사가 버젓이 출근해 수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고작 징계 2개월 때문에 피해교사는 다시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즉각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재단 측의 부실대응에 대해 전북교육청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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