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보험료 수익자는 회사,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

피보험자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사회 의결 규정 해당 안 돼
회장, 회사 5200억 차입금 보증
  • 등록 2022-06-24 오후 3:41:53

    수정 2022-06-24 오후 3:41:53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회삿돈으로 회장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며, 거액의 회장 퇴직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전경. (사진=오스템임플란트)


24일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2021년 2월 창업자이며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도 회사,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다. 회장의 사망시 회사는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이 피보험자인 것”이라고 했다.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회장은 당사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수익금) 600억원은 회사가 수령한다. 수령한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회장 또는 임원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광고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직원 회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험가입으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변경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많은 회사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있다. 회사가 보험계약한 것도 그 중 하나이며 이사회 의결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정관변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수익자를 회사에서 최 회장으로 변경하려면 회사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며 “회사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되므로, 보험가입이 회장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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