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이해충돌 방지법' 내부 지침 제정

맞춤형 교육· 상담 등으로 임직원 관리
"청렴·윤리 경영의 중요성 환기시킬 것"
  • 등록 2022-04-29 오후 2:08:34

    수정 2022-04-29 오후 2:08:3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29일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사내 운영지침을 제정한 것이다.

가스공사는 지침 내용을 임직원들이 잘 숙지해 청렴 윤리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선제적으로 제정한 만큼 청렴·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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